NO-ACTION OPINION · 230247
비조치의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직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3-08-11 · 의견번호 23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직원의 겸직은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본건에서는 지배구조법에 제10조의 겸직제한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사 직원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제1항 및 제2항), 은행의 임직원(제3항),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제4항)의 겸직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직원의 겸직)에는 지배구조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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