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직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24 · 의견번호 23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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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직원의 겸직은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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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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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는 지배구조법에 제10조의 겸직제한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사 직원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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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제1항 및 제2항), 은행의 임직원(제3항),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제4항)의 겸직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직원의 겸직)에는 지배구조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