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26 비조치의견

법인회원(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여전법상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 금지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7-27 · 의견번호 23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된 2021 년 7 월 1 일 이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7 조의 3 [ 별표 1 의 3] 바목 , 감독규정 제 25 조 (이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 제 31335 호 ,2020.12.29.> 제 2 조에 따르면 ‘별표 1 의 3 제 2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 년 7 월 1 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된 2021 년 7 월 1 일 이후 신용카드 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에 규제시행 전에 제공 중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연계 · 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 ·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1.6 월)

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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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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