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수은 특례조항 유권해석 요청
은행과 · 2023-01-26 · 의견번호 23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평가
등급
(BBB-
이상
)
이상인 경우라면
,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
의 제
7
조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OECD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
의 제
7
조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OECD
국가신용도는
‘97
년 수출신용협약
*
에서 공적수출신용의
Minimum premium rates
를
규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
공적수출신용 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정경쟁원칙을 통한 무역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국간 신사협정으로 수출신용 금융조건 등 공적지원조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
ㅇ
OECD
국가신용도는
0~7
등급으로 구분되며 소규모국가는 평가되지 않았었는데
,
- ‘13
년부터는 소규모국가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
OECD
와 유럽의 고소득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신용도를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ㅇ
OECD 1~7
등급 국가의 경우 국가 리스크를 반영한
MPR
을 산정하나
, OECD
0
등급
국가
,
고소득
OECD
‧
유로존 국가는 국가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MPR
산정의 예외로 취급
(
시장금융조건 수준으로 지원
)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별표
3) “
신용
·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 산출 기준
”
중 중앙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에서는
표준신용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 이상인 경우라면
OECD
국가신용도
3
등급
이상인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
해당 경우에는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
은행업
감독규정
」
(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
의 제
7
조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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