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21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수은 특례조항 유권해석 요청

은행과 · 2023-01-26 · 의견번호 23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평가

등급

(BBB-

이상

)

이상인 경우라면

,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OECD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OECD

국가신용도는

‘97

년 수출신용협약

*

에서 공적수출신용의

Minimum premium rates

규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

공적수출신용 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정경쟁원칙을 통한 무역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국간 신사협정으로 수출신용 금융조건 등 공적지원조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

OECD

국가신용도는

0~7

등급으로 구분되며 소규모국가는 평가되지 않았었는데

,

- ‘13

년부터는 소규모국가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

OECD

와 유럽의 고소득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신용도를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OECD 1~7

등급 국가의 경우 국가 리스크를 반영한

MPR

을 산정하나

, OECD

0

등급

국가

,

고소득

OECD

유로존 국가는 국가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MPR

산정의 예외로 취급

(

시장금융조건 수준으로 지원

)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3) “

신용

·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 산출 기준

중 중앙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에서는

표준신용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 이상인 경우라면

OECD

국가신용도

3

등급

이상인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

해당 경우에는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더라도

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의 제

7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가목을 적용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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