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60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6-19 · 의견번호 22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 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동의 없이 계열회사간 제공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에 따라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은 고객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제공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 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6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