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은행법」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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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마케팅 활용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은행법」 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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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법령상 인 · 허가 , 등록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 「은행법」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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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고객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사 등 제 3 자도 고객이 제 공에 동의한 목적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위 이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신고하도록 한 이전 법령해석 (170058) 을 금번 법령해석으로 변경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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