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62 비조치의견

은행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이 「은행법」상 겸영·부수업무인지 여부

은행과 · 2022-07-21 · 의견번호 22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은행법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마케팅 활용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은행법

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법령상

·

허가

,

등록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

은행법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고객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사 등 제

3

자도 고객이

공에 동의한 목적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 이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신고하도록 한 이전 법령해석

(170058)

을 금번 법령해석으로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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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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