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62
비조치의견
은행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이 「은행법」상 겸영·부수업무인지 여부
은행과 · 2022-07-21 · 의견번호 22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
개인정보보호법
」
및
「
신용정보법
」
등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마케팅 활용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
은행법
」
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법령상
인
·
허가
,
등록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
「
은행법
」
상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고객동의를 받을 때
「
개인정보보호법
」
및
「
신용정보법
」
등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사 등 제
3
자도 고객이
제
공에 동의한 목적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위 이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신고하도록 한 이전 법령해석
(170058)
을 금번 법령해석으로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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