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55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8-04 · 의견번호 22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별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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