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55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안전과 · 2022-07-18 · 의견번호 22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3
조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별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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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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