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51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격요건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4-05 · 의견번호 21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에 「온투 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 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해 집행이 끝난 후 5 년이 지난 시점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5 조 제 4 호가 적용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5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