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에 「온투 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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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 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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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해 집행이 끝난 후 5 년이 지난 시점에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
②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온투업법」 상 임원 또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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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5 조 제 4 호가 적용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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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