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4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하이브리드 청약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9-29 · 의견번호 21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령상 은행의 모집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권유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매체에 모바일 청약을 위한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은 은행 점포 외 장소에서 고객 매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보험업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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