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령상 은행의 모집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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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이 ➀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➁ 권유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매체에 모바일 청약을 위한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은 은행 점포 외 장소에서 고객 매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청약 및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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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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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보험업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외에 화상상담시스템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집행위의 일부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