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50 비조치의견

금소법 12조4항과 괸련하여

금융위원회 · 2022-03-04 · 의견번호 21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면 제 12 조 제 4 항제 2 호각목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 제 12 조제 4 항제 2 호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 임원 등이 아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도 법 제 12 조제 4 항의 결격사유를 적용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 제 12 조제 3 항재 2 호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제 3 항 제 2 호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은 제 1 호의 가목 , 나목 ,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 결국 제 1 호 라목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고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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