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12조4항과 괸련하여
가계금융과 · 2021-10-01 · 의견번호 21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경우라면 제
12
조
제
4
항제
2
호각목의
결격사유
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
제
12
조제
4
항제
2
호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
임원 등이
아닌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도 법 제
12
조제
4
항의
결격사유를 적용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
제
12
조제
3
항재
2
호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
에 있는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12
조 제
3
항 제
2
호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
12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
은 제
1
호의 가목
,
나목
,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
결국
제
1
호 라목
에 해당하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인소속의 개인 대출모집인
이라고 하더라도
,
대출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2
조에 따른 등록
을 하려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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