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3
비조치의견
무자격자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지급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하여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 해당 관리자로부터 영업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보험 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 (급여) 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9 조는 보험계약자 보호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이 때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은 위탁계약상 위탁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 (영업관리 업무) 의 성격이 명확 하지 않으나 , 무자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급여) 가 관련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ㅇ위 기준에 따라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업법」 제 99 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조문 제 99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보험회사는 제 83 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 (原保險契約) 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 (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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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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