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2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다른보험대리점 설립 및 겸직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법
」
제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적용
)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제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개인 대주주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적용
)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제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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