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2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다른보험대리점 설립 및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개인 대주주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 87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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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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