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ㅇ
다만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ㅇ
다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
조제
4
항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의 고유재산
,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3
조제
4
항제
1
호
)
를 회피하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3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