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2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 조제 4 항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의 고유재산 ,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3 조제 4 항제 1 호) 를 회피하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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