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9 비조치의견

특수가맹점과 연결한 전용회선 비용의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0-14 · 의견번호 21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이하 “보상금 등”)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이 회원의 신용카드결제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의 구축 목적 , 이로 인한 효익의 향유 주체 , 구체적인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기 전용회선이 직접적인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해지 / 변경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해당 전용회선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 또는 신용카드 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신용카드업 겸영) 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자 특수가맹점인 가맹점과 신용 카드거래를 위한 계약체결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 제 24 조의 2 제 3 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이하 “보상금 등”)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참고로 , 종전 법령해석 (190188) 등에서는 국내외적으로 QR, NFC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되는 금융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 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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