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농어업경영체법
」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
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
4
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 및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를 대상으로 농기계에 대한 금융리스
상품을 제공할 때
,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
농업을 경영하는
)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
”
는
“
기업에 관한 정보
”
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 (2) “(
농업을 경영하는
)
농업인
”
이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대하여 전송요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른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만을 제공
하는 농업인이 아닌
「
농어업경영체법
」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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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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