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자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제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이 면제되는바
,
만료 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되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신청 전후로 해지환급금 지급전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거래
법
”
이라 함
)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단서에서는
‘
금융거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
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거래
’
등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
이하
“
감독규정
”
이라 함
)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ㅇ
감독규정 제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
은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
보험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으로 보입니다
.
ㅇ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
이는 환급금이 미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1
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
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1
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
23
조제
2
호에 따라 상법 제
639
조
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
즉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자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
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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