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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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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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해석 200262(‘20.10.12)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고지해야하는 우편물 (등기우편 , 일반우편 등) 을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 전자문서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연계정보 (CI: 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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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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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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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 (우편물 등) 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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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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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