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5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1-24 · 의견번호 2004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중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

내부통제업무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

)

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만큼

,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성 여부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1.5.20

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

,

만약 시행령 이전이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지

?

판단 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상기 규제대상 내부통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셔서

수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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