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5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1-24 · 의견번호 2004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중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ㅇ
즉
,
내부통제업무
(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
내부감사
)
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만큼
,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성 여부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1.5.20
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
,
만약 시행령 이전이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상기 규제대상 내부통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셔서
수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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