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10-20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다목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전자문서의 효력
  5. 제5조 · 전자문서의 보관
  6. 제6조 ·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7.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8. 제8조 ·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9. 제9조 · 송신 철회
  10. 제10조 ·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11. 제11조 ·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
  13. 제13조 · 영업비밀 보호
  14. 제14조 · 암호제품의 사용
  15. 제15조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16. 제16조 ·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17. 제17조 ·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18. 제18조
  19. 제19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20. 제20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제21조
  22. 제22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23. 제23조 ·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24. 제2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25. 제2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26. 제26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27. 제27조 ·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28. 제2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29. 제29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30. 제30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1. 제31조 ·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32. 제32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3. 제33조 · 분쟁의 조정
  34. 제34조 · 자료 요청 등
  35. 제35조 · 조정의 성립
  36. 제36조 · 조정의 불성립
  37. 제37조 · 조정비용 등
  38. 제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0. 제40조 · 상호주의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양벌규정
  46. 제46조 · 과태료
  47. 제4조의2 ·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48. 제18조의2
  49. 제18조의3
  50. 제18조의4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51. 제18조의5 ·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52. 제18조의6 ·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53. 제18조의7 · 광고 송신의 금지
  54. 제30조의2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55. 제31조의2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56. 제31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57. 제31조의4 · 시정명령
  58. 제31조의5 · 지정취소 및 과징금
  59. 제31조의6 ·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60. 제31조의7 ·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61. 제31조의8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62. 제31조의9 · 준수사항
  63. 제32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4. 제33조의2 · 위법사실의 통보 등
  65. 제34조의2 · 조정의 거부와 중지
  66. 제36조의2 · 소멸시효의 중단
  67. 제37조의2 · 비밀 유지
  68. 제31조의10 · 정기점검 등
  69. 제31조의11 · 보고 및 검사 등
  70. 제31조의12 ·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71. 제31조의13 · 이용자의 정보 보호
  72. 제31조의14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73. 제31조의15 ·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74. 제31조의16 ·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75. 제31조의17 · 수수료 등
  76. 제31조의18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77. 제31조의19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78. 제31조의20
  79. 제31조의21
  80. 제31조의22
  81. 제31조의23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