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10-20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다목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전자문서의 효력
- 제5조 · 전자문서의 보관
- 제6조 ·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 ·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 제9조 · 송신 철회
- 제10조 ·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 제11조 ·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
- 제13조 · 영업비밀 보호
- 제14조 · 암호제품의 사용
- 제15조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16조 ·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제17조 ·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 제18조
- 제19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 제20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1조
- 제22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제23조 ·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 제2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 제2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 제26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 제27조 ·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 제2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제29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 제30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제31조 ·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 제32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33조 · 분쟁의 조정
- 제34조 · 자료 요청 등
- 제35조 · 조정의 성립
- 제36조 · 조정의 불성립
- 제37조 · 조정비용 등
- 제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상호주의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양벌규정
- 제46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제18의4조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제18의5조 ·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 제18의6조 ·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 제18의7조 · 광고 송신의 금지
- 제30의2조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31의2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 제31의3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제31의4조 · 시정명령
- 제31의5조 · 지정취소 및 과징금
- 제31의6조 ·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 제31의7조 ·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제31의8조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 제31의9조 · 준수사항
- 제32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의2조 · 위법사실의 통보 등
- 제34의2조 · 조정의 거부와 중지
- 제36의2조 · 소멸시효의 중단
- 제37의2조 · 비밀 유지
- 제31의10조 · 정기점검 등
- 제31의11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1의12조 ·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 제31의13조 · 이용자의 정보 보호
- 제31의14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31의15조 ·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 제31의16조 ·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제31의17조 · 수수료 등
- 제31의18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제31의19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 제31의20조
- 제31의21조
- 제31의22조
- 제31의23조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