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1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0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대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도 2580 판결).

위 부동산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 은행이나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상 대 주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신용공여”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인

ㅇ 은행이

ㅇ 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의 계산으로

ㅇ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 받은 경우 ,

ㅇ 저축은행이 同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ㅇ 은행에 대출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형식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ㅇ 은행이 수탁 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변제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위 사례에서 ,

ㅇ 은행과

ㅇ 자산운용 ,

ㅇ 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 회사일 경우 ,

ㅇ 저축은행의

ㅇ 은행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 신용 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대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도 2580 판결).

위 부동산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 은행이나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상 대 주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신용공여”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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