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3-31 · 의견번호 2004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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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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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授受) 하는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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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상품” 대신 “보험서비스” 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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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등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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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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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상품” 을 “보험서비스” 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상품”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授受) 하는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기초서류 작성 ㆍ 변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