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05 · 의견번호 2004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보험상품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

授受

)

하는 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상품

대신

보험서비스

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등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상품

보험서비스

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보험상품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

授受

)

하는 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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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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