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25)에 따른 총자산한도규제 적용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0-26 · 의견번호 20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P2P
연계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
.
ㅇ
다만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
온투업법
”)
시행일인
‘20.8.27
일 이후 금전대부업자로 등록갱신한 경우에
는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 부칙 제
4
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이하
“
온투업자
”)
등록을 마쳐야하는
’21.8.26
일
까지는 총자산 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
(‘20.08.25)
으로 인하여
,
P2P
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
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의 경우
,
충분한 자기
자본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
총자산한도규제
”)
하고 있고
ㅇ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4
제
2
항
은
P2P
연계대부업자로 등록
한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 전부의 원리금수취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
이하
“P2P
자산
”)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
일부터는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
대부업법에 따른
P2P
연계대부업자로의 신규등록이나 등록갱신은 제한
됩니다
.
ㅇ
다만
,
온투업법은 시행일
(‘20.8.27)
당시
P2P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
에
대해서는
온투업법에 따른
등록
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에 시일이 소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시행시점으로부터
1
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
하도록 하고
,
등록시점까지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처벌을 유예
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상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P2P
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일반금전대부업의 형태
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
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
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
유예기간
(1
년
)
이 종료되는
’21.8.26
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ㅇ
이는
①
P2P
자산
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
를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
②
이에 따라
,
기존
P2P
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해온 점
,
③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
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
④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등록갱신 시점의
P2P
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
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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