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83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신용의 판단과는 무관한 손해보험계약/보험금만을 위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금융위원회 · 2020-09-23 · 의견번호 20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 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당사 및 외부의 기관 / 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가 「신용정보법」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 기간 ,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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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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