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83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신용의 판단과는 무관한 손해보험계약/보험금만을 위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금융위원회 · 2020-09-23 · 의견번호 20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 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당사 및 외부의 기관 / 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가 「신용정보법」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 기간 ,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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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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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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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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