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4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06 · 의견번호 20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

무기명

), 200

만원

(

기명식

)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적 정보로서 포인트 형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1point=1

,

이하

'

포인트

'

라고 칭함

]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발행권면 최고한도

'

가 이용자의

'

유한도

'

를 의미하는지

2. [

'

발행권면 최고한도

'

'

보유한도

'

를 의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인트의 보유

도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용자 인별

(

人別

)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

發行社別

)

기준

인지

,

아니면 포인트 종류별

(

種類別

)

기준인지

3

. A

(

)

a

포인트를

, B

(

)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4. A

(

)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5. A

(

)

a

포인트를 발행하고

, a

포인트를 현금구매로 충전할 수도 있고

(a1),

카드

이용 시 적립될 수도 있는데

,

이를

a1

a2

라는

2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

유형별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판단 이유

귀사께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이용자 인별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기준인지

,

포인트 종류별 기준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

한도

무기명식은

50

만원

,

기명식

(

금융실명법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

200

만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3

조제

1

항제

1

,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

이에 따라

,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

무기명

), 200

만원

(

기명식

)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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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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