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03
비조치의견
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31 · 의견번호 20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및 동 법 하위
규정에
따를 때
,
자회사로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또는 캐피탈사가 그 자회사로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
중개업은
「
금융지주회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5
호 및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제
4
호에 따른
‘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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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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