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12-10 · 의견번호 1903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3
호의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업무
’
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ㅇ
다만
,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②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업무
’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3
호의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업무
’
범위에
①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
50:50
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②
또한
,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④
항
3
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
호
‘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 업무
’
에는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①
은행법상 인수
,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
ㅇ
통상적으로 인수
(acquisition)
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
(merger)
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ㅇ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
・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②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업무
’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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