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9-24 · 의견번호 19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
상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
하는 것은 법 제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그 수익증
권이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
지원
(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
재
적이사
전원의
찬성
)
을 거치고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 발행 주식 보유
한도와 별개로 대주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기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대주주에 해당
하는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여 지분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제
111
조의 적용을 받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의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
*
(
기존 유권해석례
)
‘17.10
월 해외펀드
LP
로서 지분취득
, ’19.7
월 투자합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 ‘19.9
월 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 취득
◦
이는 자회사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자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
보험업법
」
의 기
본 취
지를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의 주식 또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8
호
"
자회사
"
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
「
민법
」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
◦
만약 동 규정에서 주식의 범위에 출자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1
항의 규정을
PEF
를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
반면
,
보험업법령에서 대주주
·
자회사와의 거래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수익증권을 주식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
*
반면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는
“
주식 및 출자지분
”
과
“
수익증권
”
을 구분하여 규정
◦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자의 경우
,
상법상 회사
·
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형
·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제한적인 의사결정 관여 권한만이 인정되는
바
,
상대적으로 대주주 우회 지원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 또한 제
한적인 것으로 보
입니다
.
◦
마찬가지로 대주주와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4
항에서도 주식과 지분증권을 일정한도 이상 취득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증권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
,
유사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
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2
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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