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 조 (시행 '19.7.16.) 에 따라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매매명세의 통지 대상에 투자일임계좌 , 신탁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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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투자 매매 ․ 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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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항은 집합투자증권의 운용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림 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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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경우 ,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일임보고서 또는 신탁운용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에 편입된 상품인 집합투자기구에까지 별도로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