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7-02 · 의견번호 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부감사법 제
8
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
금융사 지배구조법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ㅇ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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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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