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11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 · 2020-11-12 · 의견번호 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부감사법 제

8

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

금융사 지배구조법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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