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9-12-13 · 의견번호 19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종료시점과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께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
)
종료된 서비스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5
년 경과된 데이터 삭제 정책
- daily
삭제 여부
현재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 18
년
12
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개인정보관련 데이터는 파기
,
그 외 결제내역
(
개인정보제외
)
데이터는 몇년치 데이터가 통으로 백업테이프에 보관중입니다
.
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부분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2
조
항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이하이 항에서 같다) 을 파기하여 야 한다 . 서비스 중인 데이터인 경우 , 데이터를 일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 5 년 경과 시 삭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다만 종료된 서비스의 경우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거래기록) 에는
서버에 종료된 건별 데이터를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
또한 통으로 백업 tape 에 보관된 데이터 중 5 년 지난 데이터만 선별해서 지우려면 , 데이터를 복원하고 , 일부 데이터를 삭제 후 다시 백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1 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일배치로 삭제하는 경우 , 매일 데이터가 풀렸다 삭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종료된 서비스에 대한 백업데이터인 경우 , 위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번의 경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 매일 처리해야 하는지 , 1 개월 또는 분기 , 반기 , 1 년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항은 귀사의 종료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5 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시 이를 일별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1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는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 년 간 보존 하도록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2 항은 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및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파기주기와 무관하게 귀사의 전자금융거래 관계 종료 시점과 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서 , 이에 따라 파기주기 등 자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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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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