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6
비조치의견
성과보수 이연지급 장기성과 연동 기준 변경 적용
금융위원회 · 2020-03-24 · 의견번호 19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 (지급시기 未 도래) 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하여,
ㅇ성과보수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旣 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지급시기 未도래)도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법문언상 성과보수는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이연성과보수(지급시기 未도래)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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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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