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9-06-26 · 의견번호 1901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 346 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 이것이 권리가 갖는 특이성과 설정기한 종료시 권리의 반환이 예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설정의 설정을 양도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적다고 보입니다 .

한편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등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양도제한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 대주인 유동화 SPC 가 차주인 대부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 양도 " 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 대부채권이 불법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해당 규제의 우회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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