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4 비조치의견

손익차등형펀드의 개방형 설정 가능여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08 · 의견번호 19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9

조의

8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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