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4
비조치의견
손익차등형펀드의 개방형 설정 가능여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 2020-04-24 · 의견번호 19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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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249 조의 8 제 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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