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4
비조치의견
손익차등형펀드의 개방형 설정 가능여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08 · 의견번호 19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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