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9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2 · 의견번호 19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 약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각 호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 기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제 4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에 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ㅇ다만 ,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따라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목적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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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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