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3 비조치의견

개별차주 해당여부 법령해석 요청(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26 · 의견번호 1901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탁업자인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투자신탁을 위하여 변제의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12

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산정 대상으로서의

개별차주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판단됩니다

.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 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 역시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시중은행이 수탁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저축은행법 제

12

조에서 정한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의

개별차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법

2

조제

6

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

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

)

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이지만

,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법령해석의 사례에서도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2017.09.12.)

-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는 개별차주는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가 은행이 신탁업자인 투자신탁에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을 명의상 차주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은행

)

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09.15.)

-

보험업법

상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출하는 경우

,

대출 명의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지만

,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형식적인 명의인인

신탁업자

(

은행

)

보험업법

상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따라서

,

형식상 명의자는 신탁업자일지라도 저축은행과 신탁업자간의 대출약정상 신탁업자가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의 개별차주는 실제 차주인 부동산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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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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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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