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 동법 제 70 조제 2 항에서는 상기 조항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제휴카드 발급지원행위에 대한 대가로 발급지원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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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만 ,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 부당한 보상금 등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