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02 비조치의견

가맹점에 대한 발급지원 수수료 지급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조의2 제3항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1-08 · 의견번호 1804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수수료 지급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발급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르면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

보상금등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

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또한 , 동법 제 70 조제 2 항에서는 상기 조항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제휴카드 발급지원행위에 대한 대가로 발급지원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만 ,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 부당한 보상금 등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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