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9 비조치의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1-12 · 의견번호 1803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IT

자회사를 설립

(

지분

100%

보유 예정

)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

이하

금산법

’)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또는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

시장경쟁의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한 규정입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 및 관련 법령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기존 사업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금산법 제

24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

금산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

*

를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2

조제

2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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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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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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