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9 비조치의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4-05 · 의견번호 1803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IT 자회사를 설립 (지분 100% 보유 예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이하 ‘금산법’)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또는 5% ‧ 10% ‧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 시장경쟁의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한 규정입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 및 관련 법령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기존 사업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금산법 제 24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 금산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 * 를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 * (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2 조제 2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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