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7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1-08 · 의견번호 1803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이나

, B

집합투자

구의

투자자수가

2

인 이상이라면

A

집합투자기구는 단독펀드가

니라고

보아

해지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6

조제

5

항에서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를

익자가 기금관리주체 등에 해당하거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신탁의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192

조제

2

항제

5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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