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임직원인 지점장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 임직원은 자신을 고용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실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공동모집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 위탁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그 대상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 임직원은 동 규정에 따라 모집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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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9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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