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48 비조치의견

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 모집업무는 「보험업법」에 별도의 위탁근거를 둔 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의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이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수탁자 요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다만, 동 위탁업무 수행 시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수탁자 요건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은 ‘처리’의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처리’의 개념에 따라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②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③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ㅇ 수탁자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탁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따라 서, 보험계약 모집업무의 경우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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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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