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을 근거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실적배당 상품을 취급 * 하는 경우 동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동 행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실적배당상품 취급으로 인한 회원조합으로부터의 자금 모집, 운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이익의 배분 등 모든 업무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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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동 법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모집・운용, 모집 자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수행하는 한편, 동 중앙회가 취급하고자 하는 실적 배당상품은 신협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합동운용이 예정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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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 규율 대상으로 정한 형태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 상품 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재의 근거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입법으로 제재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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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