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9 비조치의견

계좌 to 계좌 서비스의 법적성질과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8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계좌 to 계좌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부수·겸영 업무 신고가 불필요하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인과 수취인의 동의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은「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급 고객과 수취인(판매인)이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 시 QR코드 또는 Link를 통하여 앱에 접속한 후 은행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은행법」제27조의 ‘내국환’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좌 to 계좌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내국환 또는 전자자금이체로 보더라도 환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은행법」상 겸영업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계좌 to 계좌 서비스”에서 지급인과 수취인의 동의 하에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시 정한 특정 금액에 한해 구매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지연이체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은행이 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계좌 to 계좌 서비스”가 은행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료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앱(App)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겸영업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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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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