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 및 제공받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 의 계열사간 정보공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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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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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면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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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 등 같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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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영업목적이 아닌 “내부경영관리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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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경영관리목적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
성과관리,
⑤
위탁업무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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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 마케팅 목적 등)에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유를 위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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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목적’ 은 상기 내부경영관리 목적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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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먼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로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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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휴먼보험금을 찾아주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휴먼보험금을 지급하여 휴먼보험금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신용 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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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휴먼보험금 감축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