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25 비조치의견

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운용한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8-13 · 의견번호 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보험업법」제106조를 적용함에 있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외파생계약의 특성상 만기구조, 콜옵션 부가여부, 콜옵션 행사 권리주체 등 계약의 세부조건을 반영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총 거래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프리미엄 지급거래에 있어 운용한도 산정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10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 거래(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금액을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질의하신 장외파생상품 구조 예시를 보면,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계약이나, 거래상대방인 은행이 콜 옵션을 행사하여 파생상품 구조를 최대 15년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최대손실액의 관리 관점에서 프리미엄 금액과 함께 해당 파생상품의 실질적인 만기(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 만기)를 감안하여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별표9]제3호라목).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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