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운용한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18-03-23 · 의견번호 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보험업법」제106조를 적용함에 있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장외파생계약의 특성상 만기구조, 콜옵션 부가여부, 콜옵션 행사 권리주체 등 계약의 세부조건을 반영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총 거래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프리미엄 지급거래에 있어 운용한도 산정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제10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 거래(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ㅇ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금액을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하신 장외파생상품 구조 예시를 보면,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계약이나, 거래상대방인 은행이 콜 옵션을 행사하여 파생상품 구조를 최대 15년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ㅇ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최대손실액의 관리 관점에서 프리미엄 금액과 함께 해당 파생상품의 실질적인 만기(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 만기)를 감안하여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별표9]제3호라목).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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