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31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3 · 의견번호 17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겸영하던 자산관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유사 법령에 대한 해석례 및 금산법 취지 등을 종합 고려시, 금산법 제24조 제6항제1호의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 인가 및 「 부동산투자회사법 」 상 자산관리업 인가를 모두 받아 겸영하고 있는 신탁업자가 자산관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경우,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 )에 따라 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자산 관리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므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승인요건으로 해당 주식 소유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가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가 금산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려면 자산관리회사가 ‘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➊ 유사 금융법령에 대한 해석례 및 ➋ 금산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먼저, 금융당국은’ 17.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 로 해석하고, * 금융위·금감원 공동 보도자료(’ 17.6.30일) “금융지주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금산법 제24조의 사전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그러나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간 결합 ·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사례에까지 他법령 해석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일례로, 해당 금융기관(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서 대고객만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까지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하신 귀 사례의 경우, 신탁회사와 별개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신탁회사와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과 자산관리업을 겸영하여 이미 금융업과 비금융업(부동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관리업 부문을 분할 ·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식 소유행위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지배 확대 등을 방지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금산법 제24조 제6항제1호의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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