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0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즉시이체 할인 특약 신설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8-23 · 의견번호 1702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보험료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즉시이체 특별약관을 만들고 동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예를 들면 영업보험료의 1% 할인) 해주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므로
ㅇ귀사가 즉시이체 고객에게만 보험료를 할인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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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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