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체크카드 비대면, Paperless신청
금융위원회 · 2017-07-14 · 의견번호 17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에서 허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바일 앱 화면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전달하고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식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00은행과 협업하여 도입 검토 중인 카드신청 방식[신분증 스캔 및 영상 통화(안면인식기술 포함)로 비대면 · 무서류 체크카드 신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 본인 신청 ’ , ‘ 본인여부 확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해석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 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전자 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15.5.18.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을 발표 하면서 금융거래 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주요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하되,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예: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 사용도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16.1.21. 금융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하여 공인전자서명 없이도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상기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귀사가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상기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방식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나
개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적정성 등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 술과 절차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수단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모바일 앱 화면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전달하고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식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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