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5-17 · 의견번호 1702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초과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70조 제1항제9호에 의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당사의 계열회사인 등록대부업자로부터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ㅇ 대출채권의 매매가격은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자산평가 후 도출된 평가가액을 평균한 값으로 결정하는 경우
ㅇ 해당 거래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에 해당하여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50(단, 부칙의 경과조치 대상 해당시 100분의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 이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 신용공여 ’ 에는 대출, 지급보증 뿐 아니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대출채권의 매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 법 」 제2조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0호 및 제16조 제1항제1호)
☐ 따라 서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 동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문(일련번호 150104, ’ 15.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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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