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71 비조치의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문의

금융위원회 · 2017-03-16 · 의견번호 1700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사업자 A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최대 금액은 개인사업자대출 한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개인사업자 대출 45억원이 실행된 상태에서 개인대출 가능한도는 5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문의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거래를 말하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과목이 다르지만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가계대출 한도 8억원 이하이면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인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②,③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① 개인사업자 대출 ≦ 50억원 ② 개인대출 ≦ 8억원 ③ (개인사업자대출 + 개인대출) ≦ 50억원

따라 서, 개인사업자 A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45억원이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잔여 한도는 5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반대로, A에 대한 개인대출 8억원이 기실행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4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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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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