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사업자 A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최대 금액은 개인사업자대출 한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개인사업자 대출 45억원이 실행된 상태에서 개인대출 가능한도는 5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거래를 말하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과목이 다르지만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가계대출 한도 8억원 이하이면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인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②,③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① 개인사업자 대출 ≦ 50억원 ② 개인대출 ≦ 8억원 ③ (개인사업자대출 + 개인대출) ≦ 50억원
ㅇ따라 서, 개인사업자 A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45억원이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잔여 한도는 5억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반대로, A에 대한 개인대출 8억원이 기실행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4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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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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