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분기별로 투자자정보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면 해당 의무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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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일임재산의 운용 시,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제4-7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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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자성향 변경 여부 조사에 대한 투자자의 ‘ 회신 ’ 을 전제로 한 것으로 투자자의 응답이 전제되지 않은 ‘ 고지 ’ 의 방식으로는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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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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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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