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9 비조치의견

투자자정보변경여부 확인 관련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2-20 · 의견번호 17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분기별로 투자자정보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면 해당 의무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일임재산의 운용 시,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 제4-72조제2호).

ㅇ 이는 투자자성향 변경 여부 조사에 대한 투자자의 ‘ 회신 ’ 을 전제로 한 것으로 투자자의 응답이 전제되지 않은 ‘ 고지 ’ 의 방식으로는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따라 서 투자자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서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객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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