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23
비조치의견
장애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교체 발급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외환감독국 · 2017-02-20 · 의견번호 17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신규‧교체 발급시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접근매체 발급을 위해 본인의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이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따라 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관계가 확인된 대리인이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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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외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