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23 비조치의견

장애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교체 발급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외환감독국 · 2017-02-20 · 의견번호 17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신규‧교체 발급시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접근매체 발급을 위해 본인의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이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따라 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관계가 확인된 대리인이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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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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